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 맺은 의료기관 관리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 사업
원내 환자 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및 등록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관련 서식 절차 지원 및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