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의사가 퇴원결정을 내리면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진료비심사가 완료되면 퇴원창구에서 병실로 퇴원진료비와 그 밖의 기타 사항에 대해 전화(보통 10시∼13시)를 드립니다. (장기환자의 경우는 진료비심사 시간이 길어지므로 퇴원시간이 지연됩니다.)
원무과 퇴원창구로 오셔서 퇴원진료비를 수납한 뒤, 퇴원 후 외래예약이나 검사가 있을 경우 퇴원 접수·수납 창구에서 하시면 됩니다.
수납한 영수증을 병동 간호사에게 보이시고 퇴원 후 약 복용 및 진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퇴원하시면 됩니다. 장기환자를 제외하고는 보통 오전 12시 이전에 퇴실 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18:00 이후, 휴일에 퇴원하는 환자분은 응급센터 접수·수납창구에서 가퇴원 수속을 하신 후 6-7일 이후 재정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