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충북대학교병원

환자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
  • 01 진료받을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 02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 이식 여부, 부작용등 예상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 03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
  • 04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등에 상담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05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환자의 의무
  • 01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하며, 다른 환자에 대해서도 존중하여야 한다.
  • 0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하며 의료기관에 재정적 의무를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