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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을 책임지는 권역공공의료기관
최고의 의료인재양성, 도전적연구,책임있는 진료로 공공의료 실천과 국민건강증진을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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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인체자원은행

분양절차

1. 일방향 분양 체계 안내

STEP 1
이용계획서 제출
  • 제공신청자
STEP 2
접수
  • 인제유래물은행
STEP 3
제공심사 (적절성 검토)
  • 운영위원회 또는 제공심사위원회
STEP 4
제공여부 통보 및 제공방법 결정
  • 기관위원회가 승인한 지침에 근거
STEP 5
정보자원이송협약서 작성 및 인체유래물 이송
  • 인체유래물 은행

2. 양방향 분양 체계 안내(PMO help desk)

인체자원이용계획서 다운로드
  • 신청 절차 (043-269-6264, cbnuhbiobank@hanmail.net)
  • 수요자 또는 실물자원 분양 의뢰자가 거점은행 PMO 에 특화질환 분양을 요청 하면 PMO는 수요자가 특정하는 실물자원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반영하는 질환 자원정보에 대한 데이터 플랫폼을 참여 은행에 제공
  • 실물자원 수집에 참여하는 거점은행 또는 협력은행은 수집한 실물자원은 PMO로 이송시키고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플랫폼에 업로드
  • PMO 수집된 실물자원에 대하여 데이터플랫폼에 업로드된 질환자원 정보를 바탕으로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QA 증명서와 함께 수요자에게 분양절차 제공

3. 관리 체계 별 특징

  • 기존의 인체자원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수집/관리/분양하는 체계로 구성된 일방향 관리체계 및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수집하는 수요자 주도 양방향 관리체계로 나누어 구성
  • 고품질 인체자원을 위한 공급체계 별 질환 특화 데이터 수집 및 관리체계 수립
일방향인체자원관리체계, 양방향인체자원관리체계 정보제공
항목 일방향인체자원관리체계 양방향인체자원관리체계
인체자원뱅킹의 initiator 개별 인체자원은행(또는 중앙은행)
  • 개별 인체자원은행(또는 중앙은행)
  • 수요자(기업체/학교기관/연구기관/개인연구자)
인체자원의 관리체계 운영 개별 인체자원은행(또는 중앙은행) 거점은행 PMO에 의한 특정 검체의 관리체계를 개별은행이 준수
절차의 선후 관계 뱅킹 → 분양요청 뱅킹 ← 분양요청
분양 인체자원의 범위 뱅킹 되어 있는 인체자원에 한하여 분양 가능 수요자가 원하는 인체자원 분양 가능
제공 가능한 질환 자원 정보
  • EMR에 수집된 정보에 한함
  • 임상정보/역학정보/영상정보
  • 수요자가 원하는 모든 질환 자원 정보 가능
  • 임상정보/역학정보/영상정보/라이프로그 정보/유전체 정보/단백체 정보/기타 바이오마커 패널 정보 등
감독기관(IRB) 허가 절차 소요 여부 별도의 IRB 허가 절차 불필요 별도의 IRB 허가 절차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