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일방향인체자원관리체계 | 양방향인체자원관리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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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자원뱅킹의 initiator | 개별 인체자원은행(또는 중앙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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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자원의 관리체계 운영 | 개별 인체자원은행(또는 중앙은행) | 거점은행 PMO에 의한 특정 검체의 관리체계를 개별은행이 준수 |
절차의 선후 관계 | 뱅킹 → 분양요청 | 뱅킹 ← 분양요청 |
분양 인체자원의 범위 | 뱅킹 되어 있는 인체자원에 한하여 분양 가능 | 수요자가 원하는 인체자원 분양 가능 |
제공 가능한 질환 자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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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IRB) 허가 절차 소요 여부 | 별도의 IRB 허가 절차 불필요 | 별도의 IRB 허가 절차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