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품명 | 용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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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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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관용 | 입관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를 사무실에 제출 |
묘지·장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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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용 | 선산인 경우 불필요 |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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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정리용 | 1개월 이내 신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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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청구용 | 새로 도입된 제도 |
기타보험청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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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용 | 필요시 |
구분 | 신고서류 | 발행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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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아 (임신 16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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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 | (제출처) 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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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장 | 사설 납골시설 | |
신생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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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 | (제출처) 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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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장 | 사설 납골시설 | |
노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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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 | (제출처) 장례식장 1부, 장제장 1부, 동사무소2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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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 및 검찰청 | 기타 및 불상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 |
사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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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원무과 및 검찰청 |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진다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받아 사고가 발생한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