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직업성 질병을 조기 발견 및 확산을 예방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직업을 가진 사람 모두의 건강과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하고자 함
내용
- 신고 대상 : 직업성 질병 의심 환자
- 신고·보고 방법
- 직업성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 본인이 직접 지역 거점에 위치해 있는 직업병 안심센터 또는 근처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를 내원하여 직업성 질병이 의심됨을 신고
- 직업성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 본인이 직접 직업병 안심센터에 전화하여 직업병 질병이 의심됨을 신고
- 의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직업성 질병이 의심된다면 지역 거점에 위치해 있는 직업병 안심센터 또는 그 병원의 직업환경의학과로 보고
- 의심 사례 발견 시, 신속 보고 체계
방법 ① : 직업병 안심센터 임상과 내원 → 임상전문의 → 직업환경 전문의와 상담 및 치료
방법 ② : 직업병 안심센터 응급실 내원 → 응급전문의 → 직업환경 전문의와 상담 및 치료
방법 ③ : 직업병 안심센터 직업환경의학과 내원 → 직업환경 전문의와 상담 및 치료
방법 ④ : 직업병 안심센터의 협력 병원 내원 → 협력병원 담당자 → 직업환경 전문의와 상담 및 치료
방법 ⑤ :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업성 질병 재해 인지·신고 사건 접수
- 보고 시, 제출 항목
- 환자 및 사망자 인적 사항, 검사·진단·치료 정보, 치료 결과에 관한 보고
* 진료비 지원을 위한 환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 요구할 수도 있음 - 신고·보고자의 정보 등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제1항 제9호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 위 법령에 근거한 「근로자 건강 증진활동 지침」(고시 제2020-19호)에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 운영의 근거 마련
- 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고시 개정 (안) 제12조의2 (직업병 모니터링 센터의 설치·운영 등)
-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성 질병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적시 원인조사 등을 통해 근로자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직업성 질병 의심사례 발굴
- 직업성 질병 의심자에 대한 건강상담 및 치료
-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질병재해 수사 시 자문·현장조사 등 필요한 지원
-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센터의 종류, 구성,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