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일반건강검진(성·연령별 목표질환별 건강검진 포함), 암 검진 등 국가검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등록 장애인 누구나 장애인 건강검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에서 제공되는 장애인 건강검진 보조 등의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1급~3급의 중증장애인이며, 이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 우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