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배경이미지
.
배경이미지
중증질환을 책임지는 권역공공의료기관
최고의 의료인재양성, 도전적연구,책임있는 진료로 공공의료 실천과 국민건강증진을 선도한다.
배경이미지

충북대학교병원 충북권역외상센터

//rtc/

진료기록사본 발급

진료기록사본 발급 관련 일러스트
진료기록사본 발급

진료기록 사본발급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법 "법률제9386호,2009.1.30." 공포 2010.1.31.시행)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 의무기록사본발급 안내 : 043-269-6635
  • 영상기록사본발급 안내 : 043-269-6165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미지참 시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 수령자, 구비서류, 비고 정보제공
수령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본인신분증(제시)
  • 만 14세~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만 14세 미만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신분증(여권) 또는 가존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수령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동의서
  •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이모, 고모, 삼촌, 친구, 지인, 보험회사 등)
  • 수령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동의서
  • 환자 자필 위임장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법정 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시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서류(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친족 요청 시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별표 2의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제13조의2제3항 관련)

환자의 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외조부모)
직계비속
(자녀,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발급절차 및 방법

사본발급창구에서 직접발급

  • 발급가능기록 : 외래진료기록/응급실진료기록/입원진료기록/검사결과지 등
  • 제외 : 정신건강의학과, 현재 입원중인 환자
  • 01
    사본발급창구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 02
    원무과 사본발급 비용 수납
  • 03
    사본발급창구 의무기록사본 수령

진료과 접수 후 사본발급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 발급가능기록 : 모든 의무기록
  • 용도 : 모두 가능
  • 제외 : 현재 입원중인 환자의 의무기록
  • 01
    원무과 무료접수
  • 02
    진료과 신분증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주치의 상담
  • 03
    원무과 사본발급 비용 수납
  • 04
    사본발급창구 의무기록사본 수령

입원 중인 환자

  • 01
    병동 주치의 및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 주치의 또는 간호사와 상담/구비서류확인/사본발급신청서작성
  • 02
    사본발급창구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의무기록사본 수령
    * 발급비용은 퇴원진료비에 포함

사본발급 수수료

기본 (1~5매까지)

매당 1,000원

추가 1매당

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