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우선 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이외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관리료가 전액 부과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진료비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경학적 응급증상 |
|
심혈관계 응급증상 |
|
중독 및 대사장애 |
|
외과적 응급증상 |
|
출혈 |
|
안과적 응급증상 |
|
알러지 |
|
소아과적 응급증상 |
|
정신과적 응급증상 |
|
신경학적 응급증상 |
|
심혈관계 응급증상 |
|
외과적 응급증상 |
|
출혈 |
|
소아과적 응급증상 |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