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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을 책임지는 권역공공의료기관
최고의 의료인재양성, 도전적연구,책임있는 진료로 공공의료 실천과 국민건강증진을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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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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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기준

응급환자기준

본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우선 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이외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관리료가 전액 부과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진료비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제2조제1호관련)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 급성 신경학적 이상
  •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 급성 호흡곤란
  •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 심계항진
  • 박동 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장폐색증·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 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 관통상
  •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 다발성 외상
  •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출혈
  • 계속되는 각혈
  • 지혈이 안되는 출혈
  •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 급성 시력 소실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 골절·외상 또는 탈골
  •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 배뇨장애
출혈
  •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3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