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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의거, 이송하는 병원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하여 이송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의 확인과 적절한 이송 수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STEP
2
환자의 상태 및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 중인 병원의 주치의가 본원 응급의료센터 전원의뢰 의료진 전용폰으로 전화를 하여 전원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STEP
3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내원한 경우 본원에서 수용이 어려운 경우 진료 중이던 병원 또는 인근의 타 의료기관으로 재 전원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