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미지참 시 사본 발급이 불가합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수령자 | 구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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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본인 | 만 14세 이상 | 본인신분증(제시) | 만 14세~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
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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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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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이모, 고모, 삼촌, 친구, 지인,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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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법정 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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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정한 제증명 발급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사본발급신청자 | 신청자신분증 |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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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구비서류포함 | ||||||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구비서류포함 | ○구비서류포함 | ○구비서류포함 | ○구비서류포함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구비서류포함 | ○구비서류포함 | ○구비서류포함 | ○구비서류포함 | |||
환자의 사망 | ○구비서류포함 | ○구비서류포함 | 제적등본 등 사망확인 가능서류 | ||||
환자의 의식불명 | ○구비서류포함 | ○구비서류포함 | |||||
미성년자(환자가 만 14세 미만) | 친권자(부모) | ○구비서류포함 | ○구비서류포함 | ||||
친권자이 외 | ○구비서류포함 | ○구비서류포함 | ○구비서류포함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
환자가 행방불명·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구비서류포함 | ○구비서류포함 | 증명서류(실종자, 금치산자, 진단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