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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정관

  • 2009. 05. 13. 제정
  • 2010. 11. 10. 개정
  • 2015. 12. 10. 개정
  • 2018. 05. 10. 개정
  • 2018. 12. 10. 개정
  • 2022. 06. 1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충북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이하 "후원회" 또는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후원회는 후원금 모금 사업을 통하여 충북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교육, 연구, 진료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기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후원회의 사무실은 충북대학교병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교육, 연구, 진료활동을 위한 후원금(이하 "후원금"이라 한다) 모금
  • 2.교육, 연구, 진료사업에 대한 지원
  • 3.시설비, 의료장비구입비 등 경비지원
  • 4.후원금 모금을 위한 상품개발
  • 5.저소득층 등 공공보건의료사업비 지원
  • 6.기타 국민보건향상 및 병원 발전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제5조(회원자격)

후원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참하여 본 후원회에 가입 또는 후원금을 기탁하는 자로 한다.(단, 무기명 기탁자 제외)

제6조(회원의 권리 및 혜택)

  • 회원은 후원회가 작성·비치하는 제반 서류의 열람권을 가진다.
  • 회원의 권리 및 혜택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제7조(임원)

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되, 임원은 회원 중에서 정한다.

  • 1.회장(이사장) 1인
  • 2.이사 15인 이상(2015.12.10. 개정)(2018.05.10. 개정)
  • 3.감사 2인 이내

제8조(후원회장)

  • 회장은 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회장은 후원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총괄한다.
  • 회장의 유고시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이사)

  •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는 자로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 1.병원발전후원회장 (2010.11.10. 신설)
    • 2.충북대학교병원장
    • 3.충북대학교 의과대학장
    • 4.충북대학교병원 진료처장
    • 5.충북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 6.충북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장 (2015.12.10. 삭제)
    • 7.충북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2015.12.10. 삭제)
    • 8.충북대학교병원 사무국장 (2015.12.10. 삭제)
    • 9.충북지역암센터소장 (2015.12.10. 삭제)
    • 10.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동문회장
    • 11.충북대학교병원 대외협력실장 (2018.05.10. 신설)
    • 12.충북대학교병원 사무국장 (2022.06.16. 신설)
    • 13.충북대학교병원 간호부장 (2022.06.16. 신설)
  • 임명(위촉)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후원회 모금활동 및 홍보
    • 2.이사회 소집 요청
    • 3.이사회의 주요 사항 심의

제10조(감사)

  •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후원회 재산 상황의 감사
    • 2.후원회 결산에 대한 감사
    • 3.후원금 모금 및 운용에 대한 감사
    • 4.정관 및 규정상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사
    • 5.기타 이사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감사

제3장 이사회

제11 조(구성)

이사회는 제7조에서 정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후원회 활동의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 4.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위임에 관한 사항
  • 5.후원회의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6.후원금 모금을 위한 특정목적사업의 종류 및 성격 분류별 지정
  • 7.기타 후원회 사업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회의)

  •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 2호 정관의 변경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부분 중에서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 상황의 발생으로 이사장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의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2022.06.16. 개정)
    •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 3.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 이사가 특별한 사유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 이사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충북대학교병원 대외협력실 실장으로 한다. (2015.12.10. 개정)(2018.05.10. 개정)(2022.06.16. 개정)
  • 간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이사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 간사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2인 이상 이사의 확인을 받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

  • 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이사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인원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진료처장, 기획조정실장, 대외협력실장, 교육연구부장, 사무국장, 간호부장, 약제부장과 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2015.12.10. 개정)
    • 1.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1명을 선임 한다 (2015.12.10 삭제)
    • 2.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이 이사 및 후원회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직책(보직)명으로 5명 이내로 지정 한다. (2015.12.10 삭제)
    • 3.임명직 위원은 후원회원 중에서 5명이내로 위원장이 지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15.12.10 삭제)
    • 4.이사회에서 지정한 특정목적사업 관련사항의 심의 시에는 위원장이 동 사업 관련자 2인 이내를 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1.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2.후원회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후원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운영실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후원금 기탁자 예우에 관한 사항
    • 6.후원금의 모금에 관한 사항
    • 7.후원금 모금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재적위원 수의 계산 시 제15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 운영위원회에는 간사 1인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의 결정에 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간사는 운영위원장의 명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 2.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2인 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실)

  • 후원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운영실을 둔다.
  • 운영실에는 운영실장 1인과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실장과 직원은 충북대학교병원 직원이 겸무하거나 별도의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2018.12.10.개정)
  • 운영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후원금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그 실무에 관한 사항
    • 2.후원금 모금에 필요한 홍보 및 행사에 관한 사항
    • 3.후원금 모금활동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4.후원금 모금활동에 소요된 비용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5.후원회 명의의 재산과 수익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실장 및 운영실 직원 등의 전담근무자 운영 규정은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운영위 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2018.12.10. 개정)
    (단, 병원직원이 겸무하거나 전담할 경우 지급하지 않음)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17조(후원금 조성)

  • 후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후원회에 가입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기탁 또는 후원한 현금, 주식, 유가증권, 부동산, 의료기자재 및 귀중품 등의 현물
    • 2.제1호의 후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후원금의 사용 용도와 목적을 특정하여 기탁 및 후원한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후원금의 종류)

후원금은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일반 기탁금 : 기부자가 후원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후원금
  • 2.지정 기탁금 : 기부자가 특정한 용도를 지정한 후원금

제19조(후원금 관리)

후원금은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후원금은 운영실에서 관리하며, 후원금 관리현황을 운영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후원금 통장계좌명의를 충북대학교병원장명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금의 세입, 지출, 결산 등을 병원에 위탁한 것으로 본다.
  • 후원금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0조(후원금 사용)

  •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시설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 지원
    • 2.교육, 연구, 진료와 관련된 지원
    • 3.저소득층 진료비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사업비 지원
    • 4.기타 병원 발전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후원회의 조성금 및 운영수익은 후원회 회원에게 어떤 명목으로도 반환 또는 분배할 수 없다.

제21조(결산보고)

운영실장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 목록,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내역을 작성하여 감사를 경유, 감사보고서와 함께 다음해 3월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문서의 보존)

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문서의 보존범위와 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3조(비용지원)

후원회는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를 병원의 지원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후원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

후원금 기부자의 예우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원회장이 정한다.

제25조(해산)

  • 제2조의 목적이 소멸된 경우 후원회를 해산한다.
  • 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재적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후원회를 해산하였을 때 잔여재산은 충북대학교병원에 귀속한다.

제27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정관 제 1 호)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선출)

후원회의 초대 임원은 발기인 대회에서 선출한다.

  •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충북지역암센터발전기금 및 정부지원사업 대응 기부금을 약정하고 출연한 자에게는 본 후원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 기존에 병원발전기부금 등의 사용하지 않은 기부금은 후원회 기금으로 여입하여 사용한다.
  • 본 후원회 설립 전에 사용하지 않은 암센터발전기금은 암센터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후원회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0.12.10. 정관 제 2호)

이 정관은 이사회의 심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10. 정관 제 3호)

이 정관은 이사회의 심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5.10. 정관 제 4호)

이 정관은 이사회의 심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0. 정관 제 16호)

이 정관은 이사회의 심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6.16. 정관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