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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

세제혜택

후원금 세제 혜택

충북대학교병원과 함께 여러분들의 후원에 의미를 담아 꼭 필요한 곳에 값지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발전 후원금은 세금감면 혜택이 있으니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개인기부(개인, 개인 사업자, 단체)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 1,000만원 초과분의 30% 세액공제

  •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의 100% 한도 내 세액감면
  • 일반기부금 : 근로소득의 30% 한도 내 세액감면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 4′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 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이월결손금 차감 후) 50% 범위 내에서 손비 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과 국가에 대한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의 50% 한도 내 전액 비용으로 인정
  • 일반기부금 : 소득금액과 국가에 대한 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의 10% 한도 내 전액 비용으로 인정

′법인세법 제24조′

상속재산기부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
(단,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

세금 감면절차

기부급납입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 개인-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법인-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