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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대리처방 안내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

  1. 1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2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 지는 경우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

  1. 1부모, 자녀 및 사위, 며느리
  2. 2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3. 3형제, 자매
  4. 4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5. 5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대리처방 수령을 위한 필요서류 (모두 지참)

  1. 1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2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근무자는 재직증명서
  3. 3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만 17세 미만 제외)
  4. 4환자 또는 대리 수령자가 서명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대리처방 방법

  • 01
    환자와 보호자 등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02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 03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 신청서는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원본 제출)
    - 의료법 시행규칙 제8호의2서식

신청서 파일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PDF 다운로드

대리처방 의료 법령 및 규칙

  •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 2. 25.]
    [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20. 2. 25.>]

  •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수령자(이하 "대리수령자"라 한다)가 처방전을 수령하려는 때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1.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사본
    2.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영 제10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10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3. 환자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 다만,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만 17세 미만의 환자는 제외한다.
    ②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