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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응급진료 안내

외래진료시간 관련 일러스트
응급진료 절차 안내
  • 응급실은 성인 진료구역과 소아 진료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도착한 응급환자는 환자분류실(트리아제)에서 환자의 중증도가 분류되고 이에 따라 소생실, 중증구역, 응급 A, B구역 및 격리병상 등으로 분류되어 상태와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평가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실의 진료 순서는 접수 시간이 아닌 응급 증상에 따라 의료진이 판단하여 진료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응급실 진료시 한국형 중증도 분류도구(KTAS) 등급에 따라 외래적용 될수도있으며, 응급의료관리료가 산정될수있습니다.

진료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응급실 출입제한)에 의거 환자의 보호자로서 응급실 출입이 가능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환자 1인당 1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1명의 보호자로는 보조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하여 보호자의 출입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 응급실 상주 외의 보호자께서는 응급실 밖 보호자 대기실을 이용하기시 바랍니다.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KTAS(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 단계, 단계별 정의, 대표적인 증상, 진료우선순위 정보 제공
단계 단계별 정의 대표적인 증상 진료우선순위
KTAS 1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또는 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 심장마비, 무호흡, 음주와 관련되지 않은 무의식 최우선수위
KTAS 2 생명 혹은 사지, 신체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2순위
KTAS 3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호흡곤란(산소포화도 90%이상) 출혈을 동반한 설사 3순위
KTAS 4 환자의 나이, 통증이나 악화/합병증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1~2시간 안에 처치나 재평가를 시행하면 되는 상태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 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 4순위
KTAS 5 긴급하지만 응급은 아닌 상태, 만성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거나, 악화의 가능성이 낮은 상태 감기, 장염, 설사, 열상(상처) 5순위
응급환자기준

본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우선 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이외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관리료가 전액 부과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진료비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제2조제1호관련)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 급성 신경학적 이상
  •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 급성 호흡곤란
  •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 심계항진
  • 박동 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장폐색증·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 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 관통상
  •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 다발성 외상
  •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출혈
  • 계속되는 각혈
  • 지혈이 안되는 출혈
  •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 급성 시력 소실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 골절·외상 또는 탈골
  •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 배뇨장애
출혈
  •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3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STEP 1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1항에 의거, 이송하는 병원에서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하여 이송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 여부의 확인과 적절한 이송 수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STEP 2
환자의 상태 및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 중인 병원의 주치의가 본원 응급의료센터 전원의뢰 의료진 전용폰으로 전화를 하여 전원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STEP 3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내원한 경우 본원에서 수용이 어려운 경우 진료 중이던 병원 또는 인근의 타 의료기관으로 재 전원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