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의 진료 순서는 접수 시간이 아닌 응급 증상에 따라 의료진이 판단하여 진료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응급실 진료시 한국형 중증도 분류도구(KTAS) 등급에 따라 외래적용 될수도있으며, 응급의료관리료가 산정될수있습니다.
진료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단계 | 단계별 정의 | 대표적인 증상 | 진료우선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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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S 1 |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사지를 위협하는(또는 악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심장마비, 무호흡, 음주와 관련되지 않은 무의식 | 최우선수위 |
KTAS 2 | 생명 혹은 사지, 신체기능에 잠재적인 위협이 있으며 이에 대한 빠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 2순위 |
KTAS 3 |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할 수도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 호흡곤란(산소포화도 90%이상) 출혈을 동반한 설사 | 3순위 |
KTAS 4 | 환자의 나이, 통증이나 악화/합병증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할 때 1~2시간 안에 처치나 재평가를 시행하면 되는 상태 |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 복통을 동반한 요로감염 | 4순위 |
KTAS 5 | 긴급하지만 응급은 아닌 상태, 만성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거나, 악화의 가능성이 낮은 상태 | 감기, 장염, 설사, 열상(상처) | 5순위 |
본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우선 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이외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관리료가 전액 부과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진료비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경학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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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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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및 대사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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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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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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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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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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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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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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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학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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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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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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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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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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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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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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