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사본 발급 안내
진료기록 사본발급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법 "법률제9386호,2009.1.30." 공포 2010.1.31.시행)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 의무기록사본발급 안내 : 043-269-6635, 043-269-6637
- 영상기록사본발급 안내 : 043-269-6165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미지참 시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 수령자, 구비서류, 비고 정보제공
수령자 |
구비서류 |
비고 |
환자 |
본인 |
만 14세 이상 |
본인신분증(제시) |
- 만 14세~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
만 14세 미만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 신분증(여권) 또는 가존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 수령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동의서
-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
|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이모, 고모, 삼촌, 친구, 지인, 보험회사 등) |
- 수령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동의서
- 환자 자필 위임장
|
- 만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법정 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시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서류(법정대리인 확인서류)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친족 요청 시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별표 2의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제13조의2제3항 관련)
환자의 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외조부모)
직계비속
(자녀,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발급절차 및 방법
사본발급창구에서 직접발급
- 발급가능기록 : 외래진료기록/응급실진료기록/입원진료기록/검사결과지 등
- 제외 : 정신건강의학과, 현재 입원중인 환자
-
01
사본발급창구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사본발급 신청서 작성
-
-
진료과 접수 후 사본발급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 발급가능기록 : 모든 의무기록
- 용도 : 모두 가능
- 제외 : 현재 입원중인 환자의 의무기록
-
-
02
진료과
신분증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주치의 상담
-
-
입원 중인 환자
-
01
병동
주치의 및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 주치의 또는 간호사와 상담/구비서류확인/사본발급신청서작성
-
02
사본발급창구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출 / 의무기록사본 수령
* 발급비용은 퇴원진료비에 포함
온라인 발급
-
01
충북대학교병원 홈페이지
예약발급 → 서류발급 → 진료기록사본발급 클릭
-
02
충북대학교병원 온라인의무기록사본발급포털
의무기록사본발급 영상 및 이용 안내 참조
사본발급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