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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병 · 의원갈 땐 신분증 꼭 챙기세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5.20.부터 모든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신분증 미지참시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알아보기

본인확인은 왜 하나요?

첫째,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요.

둘째,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셋째,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내원환자 요양기관(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 시, 신분증명서 제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은 무엇인가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본인확인 예외대상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대상입니다.

  • 19세 미만인 사람
  • 5.20일 이후 해당 요양기관 6개월 이내 재원환자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진료의뢰·회송 받는 경우(최초 1회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본인확인 하는 방법

1. 신규 및 초진환자 원무과 처음오신분 창구에서 본인확인 후 외래진료과로 방문

2. 재진환자 원무과 창구 또는 외래진료과에서 본인확인(6개월마다 재확인)

신분증 사본 또는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 인정 불가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어플 다운로드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및 사용방법
  • 설치 방법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 설치 → 본인인증 → 설정 및 등록(비밀번호 설정) → QR 생성 및 제출
  • 자격·본인확인 QR 접수는 일부 병·의원에서만 가능하며 충북대학교병원에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