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5.20.부터 모든 요양기관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신분증 미지참시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첫째,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요.
둘째,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셋째,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내원환자 요양기관(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 접수 시, 신분증명서 제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대상입니다.
1. 신규 및 초진환자 원무과 처음오신분 창구에서 본인확인 후 외래진료과로 방문
2. 재진환자 원무과 창구 또는 외래진료과에서 본인확인(6개월마다 재확인)
신분증 사본 또는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 인정 불가
자격·본인확인 QR 접수는 일부 병·의원에서만 가능하며 충북대학교병원에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