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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공익 신고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 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180개 법률

  •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시 및 공익신고 접수기관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 에게 통보

  • 01
    신고자 공익신고
  • 02
    위원회 접수,사실 확인
  • 03
    위원회 이첩
  • 04
    조사 수사기관 조사·수사
  • 05
    조사 수사기관 경과통보
  • 06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 방법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상담전화 및 팩스신청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청 : 044-200-7972 (국민권익위원회)
우편신청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소재)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충북대학교병원 : 감사실 043-269-6005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