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예시 및 공익신고 접수기관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 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상담전화 및 팩스신청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청 : 044-200-7972 (국민권익위원회)
우편신청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소재)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충북대학교병원 : 감사실 043-269-6005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