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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안내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안내

  1. 01
    발급신청
    (해당 진료과 예약)
  2. 02
    구비서류 준비
  3. 03
    해당 진료과 진단서 발급
  4. 04
    수납
  5. 05
    제증명 발급

관련법령(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 정한 제증명 발급 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 안내 - 사본발급신청자, 신청자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비고 정보제공
사본발급신청자 신청자 신분증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 비 고
환자본인
환자의 친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환자의 사망 제적등본 등
사망확인 가능서류
환자의 의식불명 진단서
미성년자
(환자가 만14세 미만)
친권자
(부모)
친권자
이 외
친권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행방불명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증명서류
(실종자, 금치산자,
진단서 등)

신청자 본인임을 증명/확인하기 위한 서류

  • 신분증 :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으로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등 환자 본인과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
    • 환자 본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의무기록 사본 발급의 범위 (사본을 발급 받고자 하는 진료기간, 의무기록서식지명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합니다.
    • 환자 본인이 동의를 한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내용

유의사항 :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사 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이 불가합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가능)

발급수수료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안내 - 진단서의 종류, 기준, 금액(원) 정보제공
진단서의 종류 기준 금액(원)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건강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사가 근로능력 평가를 위해 발급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
사망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한 진단서를 말함 10,000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신체적 장애
15,000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가 장애에 대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정신적 장애
40,000
후유장애진단서 질병,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발생한 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진단서를 말함 100,000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20,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고시「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민연금수혜를 목적으로 의사가 장애의 정도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5,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00,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50,000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영문으로 작성한 ‘일반 진단서’를 말함 20,000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3,000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3,000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50,000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100,000
출생증명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하는 태아의 출생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3,000
시체검안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주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확인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출장비를 포함하지 않음
* 검찰, 경찰의 업무처리를 위한 시체검안서는 제외
30,000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장애인공제 대상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말함 1,000
사산(사태)증명서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의사 또는 조산사가 작성한 태아의 사산(死産) 또는 사태(死胎)에 대한 증명서를 말함 10,000
입원사실증명서 환자의 인적사항과 입원일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입퇴원확인서와
같음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서식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40,000
채용신체검사서(일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함
* 계측검사,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방사선검사 비용을 포함하며, 그 외 마약류 검사 및 특이질환 검사 비용 등은 제외
30,000
진료기록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진료기록영상(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0
진료기록영상(DV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DV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20,000
제증명서 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000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