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② 영리·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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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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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실무책임관 | 의료정보과 | 김기석 | 043-269-6396 |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 의료정보과 | 김의중 | 043-269-7737 |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 의료정보과 | 조상필 | 043-269-6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