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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국가의료비지원사업

긴급의료비지원(시.군.구청)

선정 기준

  • 질환 기준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24,100/ 중소도시 15,200/ 농어촌 13,000(만원)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지원 한도

  • 300만원 범위 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문의
      • 퇴원 3-4일 전 요청


      재난적의료비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정 기준

      • 질환 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중심(건강보험료 기준)
      • 재산 기준 :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 의료비 부담수준 :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신청
      • 개별심사 : 중위소득 100%초과 200%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지원 범위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예비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 본인부담금의 50~80%
      • 지원일수 :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문의

      암환자의료비지원(보건소)

      지원 안내

      안내 - 구분, 소아암환자, 성인암환자
      구분 소아암환자 성인암환자
      선정기준 건강보험가입자:소득, 재산 기준 적합자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암종 전체암종 전체암종
      지원기간 만 18세까지 연속 연속 최대 3년
      지원금액 백혈병 : 3,000만원
      백혈병 이외 :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시 3,00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


      국가의료비지원사업 공통 유의사항

      1. 해당 내용은 2024년 기준으로 변동 가능성 있음.

      2. 사보험 및 타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할 수 있음.

      3. 지원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환자나 보호자가 해당 기관에 직접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