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기준」제2조(요양급여의 절차)에 의거 저희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시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의료급여환자는 반드시 2차 의료기관의 의뢰서가 필요함(개인 의원, 보건소 불가)
A
선택진료제도란 "의료법 제37조의 2"에 의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의로부터 진료받기를 원하실 때 특정한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선택진료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접수 및 수납창구에서 비치된 선택진료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은 보건복지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 환자본인이 전액 부담하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