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
주기 |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 5 |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특수건강진단을 원하시는 대상자나 사업장은 전화 또는 메일로 예약상담 진행 후 시행 가능합니다.
국가암검진은 불가합니다.(본원 건강증진센터 문의)
출장검진 불가합니다.
상담 가능시간: 평일 오후 2시~ 오후 4시(오전은 검진 업무로 전화통화가 어렵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 배치전○○명, 특수○○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0인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 디딤돌] 사업 대상으로 검진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안내 및 신청은 공단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름 | 직종 | 업무내용 | 연락처 |
|---|---|---|---|
| 최선행 | 직업환경의학과장(전문의) |
|
043-269-7327 |
| 김헌 |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 | 문진 및 임상진찰, 판정, 사후관리 | |
| 이형아 | 간호사 |
|
043-269-8016 |
| 이혜영 | 간호사 |
|
043-269-7326 |
| 김국초 | 임상병리사 |
|
043-269-7329 |
| 전재현 | 행정 |
|
043-269-6016 043-269-7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