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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행동강령위반신고

행동강령 신고안내
  • 국민 누구라도 공직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신고 가능)
  • 공직자란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 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 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행동강령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청렴신문고, 부패·공익신고앱,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팩스신청
  • 044-200-7972
우편신청
  • (301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 충북대학교병원 책임관 : 감사실 043-269-6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