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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갑질피해신고

갑질피해신고 안내
  • 충북대학교병원에서는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갑질 등의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사건사고 전담창구 운영 : 총무과 복지팀(043-269-8218)에서 담당

신고대상

  •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유·무형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예) 금품·향응 수수, 사적 심부름, 편의 요구, 상대기관에 책임·비용 전가 등

  • 을(乙)에게 업무적 또는 인격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예) 부당한 인·허가불허·지연, 폭언·폭행 등 인격모독 등

신고요령 및 처리기준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해, 비방, 허위사실 제보 등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갑질 피해 신고는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방문
  • 충북대학교병원 감사실
우편
  • (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병원 감사실

유의사항

  • 갑질 피해가 아닌 일반민원은 「열린공간 →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민원·진정·건의·질의 등은 해당부서에 송부하거나 자체 종결 처리됩니다.
  • 특정인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비방·왜곡·허위사실 제보 등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