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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정보공개 청구 절차

정보공개 청구시

정보공개 청구시 절차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제출하면 청구서를 접수받고 청구서를 분류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내용 검토후 제3자 관련정보 공개검토시 제3자 의견청취하고 통지받은날로부터 3일이내 제3자의 비공개요청을 합니다. 필요시에는 정보공개 심의회심의를 하게됩니다. 이후 청구일 10일이내 정보공개/비공개등 결정통지르 하고 수수료 수납 후 신분증명서 등 본인여부확인을 통해 청구인을 확인하고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정보공개실시를하면 완료가 됩니다.

이의신청시

이의신청시 절차이미지로서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3자는 공개통지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청구인은 결정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분류가 되면 정보공개심의회심의가 열립니다. 이의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 인용등 결정통지가 나오며 수수료 수납 후 신분증명서 등 본인여부확인을 통해 청구인 확인하고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정보공개 실시 후 완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