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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수수료
정보공개청구 신청
정보공개청구
가.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나.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결정
가.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다.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나.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