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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이의신청

  • 가.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나.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 다.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정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 가.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에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다.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제기하여야합니다.

행정소송

  • 가.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나.제소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여야합니다